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저축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 (세액공제, IRP, 안세공)

by 황금사자대가리 2026. 2. 25.
반응형

연금저축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돈을 넣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그런지 IRP부터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지인 형님도 그동안 IRP만 운용하다가 구조를 바꾸고 나서 "이걸 이제야 알았냐"며 허탈해하셨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똑같은데 어느 계좌에 먼저 넣느냐에 따라 자산 증식 속도와 인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워야 수익률이 오른다

현직에 계시고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 펀드부터 연 600만 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IRP는 자산의 30%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서, 매월 정립식으로 납부할 때 주식형 ETF 비중을 100%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제약이 없어서 S&P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원하는 지수형 ETF를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IRP로 월 50만 원을 넣으면 15만 원은 예금이나 채권에 묶이고, 연금저축으로 넣으면 50만 원 전액이 주식형 자산에 들어갑니다. 장기 투자일수록 주식 비중이 높을 때 복리 효과가 커지는 건 당연한데, 굳이 IRP부터 채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다 채우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넣고, 나머지 300만 원만 IRP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습니다. 연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을 600만 원을 넣고, 두 번째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9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도 안 떼고, 수령 한도 제한도 없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나 여행 비용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지인 형님은 이 구조를 알고 나서 바로 연금저축 2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ISA 만기 자금도 여기로 넘겨서 안세공 자금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자산 배치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전업주부와 퇴직자는 안세공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퇴직자라면 연금저축에 넣는 돈이 전부 안 세공 자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 자체가 없으니, 원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금이나 주식 계좌에 자금을 놔두면 이자와 배당이 쌓일 때마다 세금과 건보료가 붙는데, 연금저축에 넣으면 이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형님 부부가 딱 이 케이스였습니다. 형수님은 전업주부인데 예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냥 예금으로만 재예치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 소득이 쌓여서 건보료가 확 뛰었고, 그제야 절세 계좌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연금저축에 연 1,800만 원, ISA에 2,000만 원씩 넣어서 연 3,800만 원을 절세 계좌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해서 못 하겠다"던 분이 이제는 자동매수로 지수 ETF를 담고, 만기 자금도 안 세공 계좌로 이체하면서 "통장 색깔만 바꿔도 삶이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퇴직하셨는데 재취업해서 소득이 있다면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연 150만 원 이상 나온다면 900만 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퇴직금에서 필요한 만큼 찾아 쓰고, 국민연금이 나오면 인출 금액을 줄이면 됩니다. 세공 자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55세 이후부터 수령 한도 내에서 조금씩 빼서 다시 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세액공제를 두 번 받는 구조인데, 각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자금을 절세 계좌로 옮기는 게 먼저입니다. 건보료가 가장 좋아하는 소득이 바로 임대와 금융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합동 작전을 펴서 연금저축 1,800만 원씩, ISA 2,000만 원씩 넣으면 연 7,600만 원까지 절세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예금이나 주식에 자금이 많이 남아서 세금과 건보료가 걱정된다면, 비과세·저율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금 계좌 구조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웠는지, 세액공제받을 자금과 안 세공 자금을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제 지인 형님처럼 "이걸 이제야 알았냐"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계좌 배치부터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q_npSjkknx8

 

반응형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